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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4에 있는 작전수협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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