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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0051
각서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세븐스타에서 발행한 액면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D회사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2010. 9. 30.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같은 날짜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 2) C과 피고 A은 2010. 10. 15. 원고에게, ‘C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0. 11. 10. 1,000만 원, 2010. 12. 5. 2,000만 원, 2010. 12. 31.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피고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앞서 본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인 2010. 9. 30. 이후로서 위 지불각서상 변제기(2010. 11. 10., 같은 해 12. 5., 같은 해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A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C 및 피고 A의 앞서 본 지불각서상 채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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