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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090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북측 1동)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은 2007.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을 ‘B’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06. 6. 9.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남측 1동)을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기간은 200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을 ‘B’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앞의 임대차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2012. 5. 24.까지로 하되, 임차보증금은 기존과 같이하고 월세는 1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연장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에는 ‘B’과 ‘D’의 서명무인이 있다.

다. 피고와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또는 늦어도 2008년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라.

한편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와 B, D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2013. 1. 1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4. 3.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인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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