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98』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지인 E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과 F, G, H 명의로 된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3통을 위조하기로 모의하고,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3통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광진구 I 1 층 방 2 칸’, 보증금 란에 ‘ 금 일천만 원 정’, 차임 란에 ‘ 금 사십만 원 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F’, ②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광진구 I 지층 방 2 칸’, 보증금 란에 ‘ 금 오백만 원 정’, 차임 란에 ‘ 금 삼십만 원 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G’, ③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 특별시 광진구 I 지층 방 2 칸’, 보증금 란에 ‘ 금 오백만 원 정’, 차임 란에 ‘ 금 삼십만 원 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G, H의 도장을 임의로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3통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7. 11. 경 서울 중구 J 역 근처에 있는 지인 K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G, H 명의의 각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3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3통을 피해자 L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