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해 오면서 이와 같이 국내 판매에 사용할 필로폰을 밀반입시키기 위해 2016. 4.경 국내에 있는 C의 전처인 B에게 연락하여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해 들어갈 사람(속칭 ‘지게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인 D을 C에게 소개해주고, D은 필로폰 운반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10. 항공기를 이용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4. 12. 오후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현지 불상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에 구입한 필로폰 약 250.7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00정이 은닉된 여성용 브래지어를 D에게 건네주어 가슴에 착용하도록 하고, D은 2016. 4. 12. 23:40경(현지시각) 이를 가슴에 착용한 채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하는 E을 이용해 2016. 4. 13. 09: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562,500원 검사는 필로폰 구입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