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05]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신축 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C 신축 공사 중 기와 공사 담당 업체를 운영한 F의 부인으로, 위 C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은 한 채당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C 106동 305호와 같은 동 306호를 한 채당 6,000만 원씩 융자를 안고 9,000만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2. 1. 위 C 106동 305호의 소유권은 G에게 이전되고, 같은 동 306호의 소유권도 같은 날 H에게 이전되어 피고인은 소유자도 아니고 G와 H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C 106동 305호와 같은 동 3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았고, 2010. 2. 3. 의정부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2. 11.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 2010. 2. 중순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2. 27.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2]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