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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91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D이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달을 하다가 2013. 11. 19. 21:4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73 시민로에서 피해자 F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자 D이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면허가 있는 G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F의 치료비와 합의금조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2013. 11. 20. 16:16경 LIG 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G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F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정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조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F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1. 19. 21:4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D을 고용하여 배달을 시키면서 D에게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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