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029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B(2014. 9. 14. 사망)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01056호 이행권고결정(2010. 5. 27. 확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된다.
또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결정이 확정된 2010. 5. 27.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동일한 내용의 신소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