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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595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경기 연천군 D 임야 8,26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E 임야 8,265㎡(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8.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8.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10624호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2013. 10.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29. 접수 제13313호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F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물품대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제2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원고에게 원인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등기는 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말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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