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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22
상표사용금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1945. 10. 1. ‘F’라는 제호의 신문을 창간한 이래, 1962. 11. 20.부터는 ‘G’이라는 제호로, 1996. 11. 1.부터는 ‘E’라는 제호로 신문 등을 발행하여 왔고,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상표권의 등록권리자였다. 2) D가 2012. 12.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당시 D의 대표이사 H은 2012. 12. 7. D의 경영을 임직원 등에 위임하였고, 이에 다수의 임직원들은 같은 달

9. 회사 정상화 시점까지 ‘E’의 발간을 지속하고자 E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3) D 대표이사 H은 2012. 12. 9. 비상대책위원회와 ① E의 상표권, ② E 신문, ③ E 인터넷 뉴스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다만, E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관하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 시까지를 양도 기한으로 정하였다

)을 체결하였다. 4) D는 2012. 12. 10. 부도처리 되었고, H은 2012. 12. 10. D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직원이 D의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리되지는 않았다.

5) D 이사회는 2013. 2. 5. H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등의 권리양도계약을 추인하였다. 6) I 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7인은 2013. 1. 24. D로부터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D는 같은 해

4. 11. 위 I 등으로부터 다시 위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설립 등 1)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E의 발간을 위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요청받은 J는 2013. 8. 27. 피고를 설립하였다(당초 상호를 ‘주식회사 K’으로 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 2) 피고는 2013. 9.경 D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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