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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2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칼 날( 길이 20cm )], 증 제 6호[ 칼 손잡이( 손잡이 12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등의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6. 4. 경부터 는 일거리가 없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 2. 02: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칼날 폭 약 4cm) 1 자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맨 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 등의 재물을 빼앗거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 02:55 경 위 D 역 부근 대로에 있는 IBK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가방 안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피해자 E이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동태를 살피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일부러 다른 골목을 이용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미행하였고, 결국 같은 날 03:2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E의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03:3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길( 피해자 E의 주거지는 별도의 대문이나 마당 없이 현관문이 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에서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 E이 목욕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틈을 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가방을 가지고 나오기로 재차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방에 위 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애완견이 피고인을 향하여 짖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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