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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합102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한 낫( 손잡이 길이 17cm, 날 길이 20cm)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C(77 세) 과 D( 여, 76세) 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철골 구조물 제작 ㆍ 판매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체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E의 부탁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고, E이 피고인의 명의로 ‘F’ 을 운영하다가 2011. 8. 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F’ 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 가치세 등 세금 약 1,400만 원이 연체되어 자신의 계좌 등이 압류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분할 납부해 오던 중 도박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위 E에게 있다고

원망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E의 동생인 G과 피해자들에게 E을 대신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2016. 9. 10. 경 G에게 협박 메시지와 함께 회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G이 세금을 내 줄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회칼과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15:10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약 23cm) 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약 21cm) 을 왼손에 각각 들고 그 곳 외양간 문으로 들어가 외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 당신 아들은 왜 내 세금을 못 내준다고 그러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 하자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아랫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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