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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0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모텔’ 301호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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