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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7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2:50 경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6 층에 있는 ‘G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9 경 ‘G 모텔’ 602 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59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모텔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을 요구 받자 위 F이 갖고 있던 지갑에 있던

F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사실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를 제시하여 모텔비용을 결제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텔 이용을 허락 받아 숙박비 40,000원의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1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G 모텔’ 602호 방에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및 피혐의 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카드에 관한)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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