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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0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4. 21: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주문을 받는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손님인 F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잔, 맥주병, 안주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469,6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식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저울을 집어 던져 수리비 29,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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