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금전 대부 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시중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헐값으로 다량 매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남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이에 덧붙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강행하는 이른바 ‘ 조폭 형’ 추심업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추심업자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허용한 ‘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 ’라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을 대부 업 법에서 정한 등록 대부업자라고 보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2. 경부터 현재까지 ‘E( 구 F) 유한 회사’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등록 대부업자이나 실제로 대부 업무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중에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H로부터 2009. 5. 26. 경 대부채권 245건을 21,363,514원에, 2009. 7. 31. 경 대부채권 313건을 27,582,066원에, 2009. 12. 23. 경. 대부채권 1,200건을 95,533,048원에, 2012. 12. 26. 경 대부채권 1,355건을 160,442,025원에, 2013. 12. 20. 경 대부채권 813건을 93,134,402원에 각각 양수하고, 다른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2010. 11. 30. 경 대부채권 1,654건을 150,148,617원에, 2011. 11. 2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