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4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2. 6. 19. B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1층 84.87㎡, 1층 100.89㎡, 2층 96.5㎡, 3층 96.5㎡, 4층 96.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8. 3.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건축물대장에는 2015. 10. 5. 위반건축물표시{위반일자 : 2015. 10. 5. / 위반내용 : 2층 대수선위반(1 4가구) 96.5㎡, 3층 대수선위반(1 4가구) 96.5㎡, 4층 대수선위반(1 2가구) 96.5㎡}가 등재되었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수선위반을 이유로, 2015. 10. 6.자 시정명령서, 2015. 12. 23.자 시정촉구명령서, 2016. 4.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⑶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16,47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2016. 4.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및 2016. 6. 17.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지만 2015. 10. 6.자 시정명령서 및 2015. 12. 23.자 시정촉구명령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