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20고단1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21. 13:29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화물차량의 4축에 11.1톤의 상태로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