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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7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0. 10:50 경 제 2 경인 고속도로 13.2킬로미터 지점 도로 공사 남 인천 영 영소 앞 도로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축 중 운행제한 기준인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제 4 축에 각 11.7 톤, 11.9 톤의 코 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약식명령 장에는 제 83조 제 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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