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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과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로한 시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가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2:58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902 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있던 양봉용 칼( 총길이 25.5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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