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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7고단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61 세) 가 성명 불상의 호프집 여사장에게 이사 문제 및 가정사 등을 이야기 했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파주시 C C 동 2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호프집 여사장이 이사하기 전에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봉합 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과도 사진,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및 퇴원 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봉합수술까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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