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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6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8. 7. 대구 동구 동내동 386-1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3. 9. 30. 14:00경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30.부터 3일 이내에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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