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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단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3. 동해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자로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31. 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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