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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36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6』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년 제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B 경 사법 연수원을 C 기로 수료한 후 2013. 4. 경 검사로 임관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 8. 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공판 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E) 의 공소유지를 수행하였다.

위 사건은 고소인 F(2018. 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 구속 구 공판) 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D을 상대로 2014. 3. 경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D 이 2013. 2. 경부터 11. 경까지 G을 반값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자금 80여억 원을 편취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4. 6. 27. 같은 청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D은 위와 같은 고소사건 분쟁 과정에서 F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인의 운전기사였던

H을 회유하여 ‘F 의 사무실 비밀 회계자료 등이 저장된 유에스 비 (USB) 메모 리 ’를 확보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F의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H이 D에게 자신의 비리자료를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4. 5. 21. 경 위 고소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D을 만 나 “I 가 너 이뻐서 그냥 부드럽게 다 조사한 줄 아니 네 가 죄가 없어서 막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줄 알아 다 내가 빽 써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빽 써서. 근데 네 가 이렇게 고발하고 제보한 것을 어느 수사기관에서 막 성의 있게 그렇게 해 주겠니

그런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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