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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50666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6. 11. 27. 350,000,000원을, 2008. 7. 24.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B의 처인 원고는 B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1974호, 2009하면3197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3. 17. 파산 선고 및 폐지 결정을, 2011. 5. 17.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2. 확정되었다.

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595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2015. 3. 24.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5,000,000원 한도 내에서 148,911,009원 및 그 중 64,419,78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128,472,2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4. 이 사건 전소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으나, 항소 또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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