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6. 11. 27. 350,000,000원을, 2008. 7. 24.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B의 처인 원고는 B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1974호, 2009하면3197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3. 17. 파산 선고 및 폐지 결정을, 2011. 5. 17.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2. 확정되었다.
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595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2015. 3. 24.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5,000,000원 한도 내에서 148,911,009원 및 그 중 64,419,78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128,472,2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4. 이 사건 전소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으나, 항소 또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