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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31 2011구합289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247/부노53 병합...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상시근로자 수 211명 사업의 내용 신문용지 제조업 등 원 고 들 입사일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음 회사 내 지위 근로자 처분일 2010. 12. 20.(2010. 12. 16.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2010. 12. 23.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하고, 그 징계사유는 기재된 번호로 특정한다) 초 심 판 정 (2011. 2.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내용 부당징계 구제신청 인용 -단체협약 제22조가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함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단체협약 제120조가 정한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를 위반함 재 심 판 정 (2011. 7. 2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 취소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징계절차 적법함 -징계사유 인정됨 -징계양형 적절함 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절차의 하자 (가) 참가인은 2006. 11. 15. 기업별 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H 노동조합은 2008. 11. 4.경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H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나) 비록 참가인이 2009. 6.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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