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26 2013고단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8] <경위사실> 피고인은 평소 고 C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D 현 대통령의 친형제인 E을 매우 가깝게 알고 지내는 것처럼 주변에 거짓으로 행세하며 다니는 자이고,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세하며 다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자이다.

G시의원이자 G시의회 부의장이었던 H는 2010.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충주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H의 지인 F은 2010. 3. 22. 충주구치소에서 피해자 H를 접견하던 도중 “돈을 주면 C 대통령의 아들 E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라고 H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H는 절친한 지인 I으로 하여금 F을 만나보게 하였고, F은 2010. 3. 23. 16:00경 J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의 친동생 K와 I을 만나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H의 형사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H가 빨리 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4,000만 원이면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다. 내가 E을 통해 힘 있는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H를 틀림없이 석방시켜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야기를 I에게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