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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53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C 건설공사에 관한 업무협약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평택시 E 및 화성시 F 일대에 C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건설공사’(이하 ‘C 건설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2014. 6. 11. 향후 이 공사의 수행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을 호칭함에 있어서는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 A은 C 건설공사의 수주를 추진하면서 그 중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관하여 송전선로 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협력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1.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개요

나. 공사내용: 1) 송전선로 건설 일체(345KV 4B 2C 35기 및 지중 송전선로 공사) 2) 345KV 가공 송전선로 14.5km , 지중 송전선로 공사 7.82km -송전용량: 2,000MW (345KV 2회선)

다. 사업기간: 2014. 9.~2019. 6. (60개월) 2, 공사를 위한 협력사항

가. 각 당사자들은 피고 A이 수주 추진중인 C 건설공사의 송전선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협력 대상 공사를 적기,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협의한 대로 지속 협력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C 건설공사의 송전선로 공사의 설계, 용지협의 및 보상, 대관 인허가, 민원, 시공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다. 당사자들은 낙찰 후 조속한 시기에 협력 대상 공사에 관한 수행조건을 협의 확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다.

3. 당사자들의 역무

가. A의 역무 -협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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