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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고단1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23: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E 유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G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114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H 업주 I에게 차량 스마트 키를 분실하였다며 I로 하여금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게 하고, 위 승용차 스마트 키를 제작하게 한 다음, I로부터 건네받은 위 스마트 키로 피해자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부품 자기 인증표시, 내압 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 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 증명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대 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04:50 경 경남 고성군 J TMR 공장 공터에서, 경찰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G에 컵 라면 뚜껑의 검정색 및 흰색 부분을 붙여 K로 변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차량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차량 및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내역 및 이동 차량, 스마트 키 제작 공구 촬영에 따른), 사진,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CD 첨부에 따른),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등록 번호판 변조의 점 :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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