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91,227원과 그 중 12,063,596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 A 과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은 15,000,000원, 기한은 2018. 7.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D 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 A은 대출금 채무를 지체하여 2019. 7. 13.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9. D 은행에 12,063,596원을 대위 변제 하였으며, 피고 A이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 금은 399,821원, 추가 보증료는 27,810원에 이른다.
라.
피고 B는 2019. 7. 4. 피고 C과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4. 접수 제 6061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 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 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합계 12,491,227원 (12,063,596 원 399,821원 27,810원) 과 그 중 원금 12,063,59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19.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2. 31.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