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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가합10367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8,903,795원과 그중 253,841,178원에 대하여는 2009. 10. 27.부터 2010. 1. 26.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① 2007. 11. 30. 경 피고가 B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170,000,000 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한을 2008. 11. 28. 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후 보증 기한이 2009. 11. 27. 로 변경되었다) 을, ② 2008. 3. 27. 경 피고가 B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80,000,000 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한을 2009. 3. 27. 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후 보증 기한이 2010. 3. 26. 로 변경되었다) 을, ③ 2009. 3. 26. 경 피고가 C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142,500,000 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한을 2010. 3. 25. 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관한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B 은행과 C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50,000,000원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리 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09. 10. 27. 및 2009. 12. 10.에 걸쳐 B 은행과 C 은행에게 연체된 대출원리 금 총 399,607,575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중 703,780원을 회수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 5351호로 구상 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5. ‘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01,728,352원(= 대위 변제 잔금 398,903,795원 법적절차비용 2,813,910원 확정 지연 손해금 10,647원) 과 그중 253,841,178원에 대하여는 2009. 10. 27.부터 2010. 1. 26. 까지는 연 14% 의, 145,062,617원에 대하여는 2009. 12. 10.부터 2010. 3. 9. 까지는 연 14% 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0. 5. 29. 까지는 연 16% 의, 201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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