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충주시 C 토지 및 D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텔을 인수하려고 계획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모텔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6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담보토지 시가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