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9. 06: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교회 내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정부 E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