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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4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20:38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 자신이 분양중인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창문에 스피커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의 노래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D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15명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밖으로 향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옥외집회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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