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96』 피고인은 2018. 6. 17. 20: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00원 상당의 ‘기린의 날개’ 1권, 시가 14,000원 상당의 ‘그대 눈동자에 건배’ 1권, 시가 14,800원 상당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1권, 시가 16,500원 상당의 ‘운명과 분노’ 1권, 시가 16,200원 상당의 ‘이기적 유전자’ 1권, 시가 18,500원 상당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 1권, 시가 18,500원 상당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0’ 1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E의 과학콘서트 1권’ 등 합계 127,450원 상당의 책 8권을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761』
1. 피고인은 2019. 6. 12. 12:4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층 ‘G’에서 그곳 도서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전, 후 유럽' 2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13. 13:40경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서점 도서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8,600원 상당의 '행운에 속지마라‘ 등 책 5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서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거물 사진 『2019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H, I의 각 진술서
1. 도난도서 목록, CCTV 캡쳐 사진, 도난 도서 목록, 도난 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