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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7. 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3,000,320원 공소장에는 '25,911,7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911,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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