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대구 남구 B빌딩 6층에서 의사인 C의 의사 면허를 빌려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 C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후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2009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D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발생분) 합계 1,180,095,84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 원천징수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366호로 기소되어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노627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2. 6.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85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19000호로 약식기소되어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