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무장병원의 개설 피고는 의사가 아닌 자로서,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대구 남구 B빌딩 6층에서 의사인 C을 고용하여 C의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위 사무장병원 개설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피고는 2012. 2. 17.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366). 3)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6.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노627). 4)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12. 9. 19.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대법원 2012도8501),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C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31. C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1고약19000).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2009. 2. 12.부터 2010. 8. 31.까지 발생한 D요양병원의 의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1,662,860,09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환수결정 통보 및 공제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C에게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622,860,090원(공단부담금 1,220,367,960원 본인부담금 442,764,250원 - 소득세 36,611,030원 - 주민세 3,661,0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1. 6.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C의 원고에 대한 행정소송 1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