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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20:43 경 당 진시 송산면 유곡리 1198 번지에 있는 ‘ 예감 쪽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03-37 번지에 있는 ‘ 처녀 꿀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9.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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