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나2001606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기재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및 제 2 항 중 ‘ 원고들’ 을 ‘ 원고들 및 원고들을 제외한 제 1 심 공동 원고들’ 로, ‘ 원고 D 등’ 및 ‘ 위 원고들’ 을 ‘ 원고들’ 로, 3쪽 19줄 이하의 “(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를 “(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그 계약에 의한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로, 4 쪽의 표를 아래의 내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및 제 2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순 번 공 종 하도급 공사대금( 원) 1 원고 D 철근 콘크리트 258,290,088 2 원고 E T/C 41,629,600 3 원고 F 설비 222,337,289 4 원고 G 전기 227,793,853 5 원고 H 부대 토목 66,000,000 6 I 금속 창호 386,040,810 7 원고 J 습식 233,394,047 8 K 간판 990,000 9 원고 L 토공 41,229,265 10 원고 M 수장 69,777,609 11 N 정화조 37,400,000 12 O 지게차 4,455,000 13 원고 P 조경 44,000,000 14 Q 철물 8,177,840 15 R 판 넬 2,970,000 합 계 1,644,485,401 [ 원고 F, G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각 3,000만 원 및 원고 L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7,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아니라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갑 제 3호 증의 2, 갑 제 4호 증의 2, 갑 제 9호 증의 2), 위 각 금액은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제외한다(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 원고들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위 대여금이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위 원고들과 다른 하수급 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