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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0 2012고합16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생수 페트병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위 문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영업도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2012. 10. 25.경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자 개업 후 가입한 화재보험을 이용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방화하고 2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방화를 한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02:40경 위 ‘E’ 문구점 뒤편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고 수족관 고무호스를 넣은 다음 입으로 휘발유를 빨아 올려 미리 준비한 생수통 2개에 옮겨 담은 후 위 ‘E’ 문구점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 및 진열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가 뿌려진 문구점 바닥에 이를 던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완구류 및 종이류, 진열장 등을 거쳐 위 3층 건물 중 1층 약70㎡의 위 문구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그의 가족이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3층 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감정물 성분 의뢰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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