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87
살인미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5. 19:5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E과 피해자 A( 남, 59세) 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입안이 찢어지고, 양쪽 무릎이 까지고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부근에 있던

F 가게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4cm) 을 들고 나와 B에게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자 E( 남, 58세) 은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잠시 자리에 앉아 신발을 고쳐 신었다.

피고인은 B를 쫓아다니며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도구로 사람의 장기에 근접한 등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칼날을 바로 세워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소생함에 따라 피해자 등 중앙 부위에 길이 5cm, 깊이 4cm 의 자상을 가해 척추신경 2/3 이상이 절단되는 흉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을 가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 B( 남, 58세 )에게 다가가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으며 찌르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