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6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육군에 입대한 다음 육군 부사관을 지원하여, 2012. 5.경 육군 제21사단 65연대 3대대 C중대의 부소초장으로 전입을 왔고, 2014. 1. 31.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말경 위 3대대 생활관 앞에서 소대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같은 소대원인 피해자 E 일병에게 ‘F(피해자의 별명으로서, 피해자의 성에 ’G‘ 게임에 등장하는 굼벵이 모양의 유닛인 ’H‘를 합성한 별명임), 넌 왜 이리 행동이 느리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7. 5.경(피해자는 2013. 7. 6. 부대 내에서 수류탄을 폭발시켜 자살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5. 8. 12.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를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