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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9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예비적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는 취지의 2018. 11.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10.까지 총 4개월간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2,854,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퇴직금지급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 퇴직금 지급의건(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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