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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울산본부 생산지원 실 소속 지원 팀 팀장( 부장 )으로 근무하며 위 C 울산본부 내 각 공장의 협력업체 관리 및 폐 자재 매각, 외부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계열사인 D 지원 팀 팀원이 던 E과 공모하여, 2011. 4. 4. 경 피해자 C의 계약금액 64,654,200원인 ACRYL 공정 LINE 철거 폐 자재 고철처리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F 의 딸 H 명의) 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I’ (F 명의), ‘J’ (F 의 처 K 명의), ‘G’ 등 별개 업체들과 지명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기안 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기안 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C 울산공장의 본부장 L으로 하여금 이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 ‘G’ 을 위 공사에 대한 고철처리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수의 계약을 통한 고철처리 업체 선정을 지명경쟁 입찰인 것처럼 허위 기안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J 등 F이 운영하는 업체를 계약금액 합계 176,171,200원인 고철처리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의 공정한 고철처리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순 번 4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안 문, 견적서, 결과 보고서, 공장별 고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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