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B에 있는, C 자치단체 도시정보센터에 U-CITY 팀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3. 7. 1. 경 C 자치단체 정보통신 관 (5 급, 과장 )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산하 영상정보 팀, 도시정보 팀 등 6개 팀을 관장하면서 C 자치단체 전체의 전산 행정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 및 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D 도서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U-CITY 팀장 시절부터 위 도시정보센터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면서 U-CITY 구축사업 및 그 유지 보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던 ㈜E 소속 직원 F 및 ㈜G 소속 직원 H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4. 6. 경 H이 C 자치단체 관내에서 ‘ 통신장비 유통 및 중개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자, 그 무렵부터 부하 직원인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정보통신 관 산하 영상정보 팀 및 도시정보 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분야 관급계약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I 을 수의 계약의 거래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 건의 시방서 내지 견적서를 F 나 H에게 의뢰하여 제출 받아 입찰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미리 해당 사양을 충족하는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독점 공급권을 설정 받을 수 있게 하여 낙찰업체가 ㈜I 을 통해서 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낙찰업체가 ㈜I 의 공급 제품을 납품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낙찰업체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한 ‘ 자재 승인서 ’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수행으로 ㈜I 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도시정보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수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