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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35574
양수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13,364,612원 및 그 중 1,012,772,60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피고 회사가 2012. 6. 12. 발행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한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구함

나. 피고 C, D종중에 대하여 : 피고 B이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종중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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