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30.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여성시대건강보험 상품 등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 우 측),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병명으로 같은 날부터 2012. 4. 7.까지 20 일간 입원한 후 2012. 4. 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 보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3 곳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액 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당시 혈당 수치가 높고 통증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기간은 14일로 충분하고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과다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액 18,691,0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의 심의 회신에 관하여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으로 약칭한다) 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상병 입원기간 중 일부는 적정 입원 일수( 주로 14일 내외 )를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에 차이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함, 합병증의 정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입원 일수 역시 환자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의 재량,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