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091,950원, 지방교육세 409,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3. 12. 26. A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B 104동 5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각 주택을 5년간 그 매도인인 A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A은 2014. 5. 4.경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4. 5.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4,091,950원, 지방교육세 409,1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임차인인 A의 임대료 부담 등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