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5. 4. 10. 한 취득세 2,637,37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12. A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B아파트 221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2.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21.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302호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9.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각 주택을 5년간 그 매도인인 A, D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 D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 제1, 2주택에 입주하여 월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여왔는데, A은 2014. 11. 16., D은 2014. 12. 12. 각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2,637,370원 및 지방교육세 263,730원을, 2015. 1. 19.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1,909,370원 및 지방교육세 190,9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6. 임차인인 A, D의 이사 등에 따른...